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
- 작성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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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사업
● 문학분야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공모 안내
사업명 |
공모대상사업
|
신청접수기간 | 심의일정 | 결과 발표 |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사업 | -문예지(기관지)발간-문학활성화 기획프로그램 | 2016.2.25.(목)3.11(금) 오후 6시까지 | 16.3월 | 16.4월 초 |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3.11(금)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목적
- 문학분야 주요 기간단체의 문예지 발간과 독자 증진 등 문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학 창작, 비평, 향수 활성화에 기여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로 전국 기반의 비영리 기간 문학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 니다.
● 지원대상 사업
1) 문예지(기관지) 발간 사업
2)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사업
※ 1)과 2) 중 택일 혹은 1)과 2)를 함께 신청 가능
● 사업추진절차
계획서 공모(지원신청 접수) | ▶ |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선정 | ▶ | 지원금 교부신청 및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 ▶ | 성과보고서 제출 및지원금정산확정통보 | ▶ | 평가결과환류 | |
● 지원항목
- 전국 규모 비영리 기간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기관지)의 원고료 및 제작비 지원
- 문학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기획 프로그램 추진 비용 지원원
● 지원항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자료
ⓛ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1) 최근 2년간 신청 단체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포트폴리오)
- 언론, 전문지 등의 보도내용, 행사 사진 자료 등
2) 기간문학단체에서 발간한 문예지(기관지)
- 2015년도 발행한 해당 문예지(기관지) 중 기획과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호를 선택하여 1권 제출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지원항목
- 전국 규모 비영리 기간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기관지)의 원고료 및 제작비 지원
- 문학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기획 프로그램 추진 비용 지원원
● 제출서류 및 자료
1)은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에 기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는 문예지(기관지) 발간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은 지원신청서의‘참고자료’면에 기술, 혹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자료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58217)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6년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참고자료(신청단체명)
● 유의사항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안내
ㅇ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 공공연하게 표절시비가 있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ㅇ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문학지원부 061-9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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