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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 기독교가 아닌데요!

  • 작성자 파란코끼리
  • 작성일 2010-01-13
  • 조회수 175

 

 선생님, 전 기독교가 아닌데요!

 청소년 종교선택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한계


일주일에 2번,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종교시간. 종이 치면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고, 매주 2명의 학생들이 교탁으로 나와 예배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맞춰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며, 성경봉독을 한다. 그리고 교목선생님은 맨뒤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고있다. 44명의 아이들중 기독교가 아닌 아이들만해도 절반이 넘는다. 이 아이들은 주기도문도 똑바로 외지못하고, 찬송가도 모르기에 따라부르지않는다. 성경봉독 또한 낯설기만하다. 어느 순간부턴가 난잡해진 예배시간이 끝나면 교목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교단에 올라선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거야!"


피식하고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위 이야기 속의 아이들은 교목선생의 성에 차지않는 예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동안 훈계를 들어야했다. 다음 예배시간에 아이들은 열심히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웅얼거렸다. 그리고 교목선생은 그제야 맘에 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배우는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러니하지않은가. 수업의 시작은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였으나 그 끝은 세계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학습이라니.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고서야 유익할 것이 하나없는 이 수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 버젓한 학교 교과목 중에 하나이니 불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것이다.  


현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없다. 임의로 배정받은 학교가 미션스쿨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해당 종교의 의식을 치뤄야만하는 것이다. 타종교의 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교측은 선교활동에만 힘쓰면 되고 학생들은 말없이 거기에 따라오면 되는것이다.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잘못된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기엔 학교라는 상대는 너무 거대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과 2항에서는 종교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누려야할 종교 선택의 자유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절대자란 이름 아래 빼앗겨야 되는 것인가?


지난 2004년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한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강의석군을 떠올려본다. 당시 법원은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고 밝히며 학교측에 15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강의석군의 승리였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승리는 아닌듯 싶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국의 미션스쿨 곳곳에선 교과과정으로 종교를 가르치고, 토요일이면 다같이 모여 종교의식을 가진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역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도 아니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도 아니다. 지금 내 머리를 내리누르는것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나의 자유를 휘두르고 싶어하는 절대자의 비틀린 사랑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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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5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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