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리는 머리카락과 인권
- 작성자 밥공기
- 작성일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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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17
- 조회수 12,359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오가는 복도에 수많은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다.
선생님은 손에 가위와 바리깡을 들고 있다.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은 금방이라도 울 거 같은 표정 짓고, 마침내 짧아진 머리를 감싸고는 퉁퉁 부어버린 허벅지 때문에 교복이 허벅지에 스칠라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교실에서는 뜨거워진 허벅지를 식히기 위해 책상다리에 허벅지를 대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교 또 다른 풍경이라 하겠다.
두발규제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는 건 더 떠들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졌던 단발령을 학생에게 강요하는가?
일제 강점기를 우리 역사의 크나큰 치욕으로 남기면서 말이다.
당시 조선에게 강제로 단발령을 내려 칼을 들고 조선인의 상투를 자르는 일본 순사의 모습과 억울하게도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눈 앞에 두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조선인의 모습은 마치 지금의 그것과 흡사하지 않은가?
대체 왜 어른들은 학생의 머리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어디 변명을 한번 들어보자.
"학생들이 머리가 길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장 흔한 변명이다.
매사에 논리적이고 냉철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좀 우스운 일이라 하겠다.
머리가 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짧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통계가 어디 있던가.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이 많다는 '외고'는 상당수가 두발자유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게 정당한가?
일부 선생님과 어른들의 생각은 인권보다 학업이 우선인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야 할 것이 인권이라 배웠다. 선생님들에게 말이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일인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가? 라는 대답에 고개를 끄덕일수도 있다.
하지만, 공부와 머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머리의 길이와 가방끈의 길이는 반비례 하지도, 비례하지도 않는다.
단지 머리의 길이는 머리의 길이일 뿐.
"학생들의 머리가 길면 학교의 위상이.."
많은 보수적인 어른들은 길거리에 머리가 긴 학생들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찬다.
예컨대 "학생이 무슨 머리가 저렇게 길어가지고 무슨 학생이람..쯧쯧" 따위 말이다.
학교는 어른보다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다니는 곳이지 어른들에게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신체 일부분에 불과한 머리카락 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면 학생은 과연 국민이란 말인가?
헌법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교칙은 학교를 위해 존재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학생들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당연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일에 그토록 기를 쓰며 반대하는가.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던가.
인간이라면,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의 천부인권도 지켜주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천부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학생"이라는 이름이 살인자라는 이름보다 큰 죄악을 지닌 이름인가? 대한민국에서 "학생"은 살인자보다 못한 존재인가?
흔히들 학생을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라고 한다.
나라가 미래의 기둥에게 범죄자보다 못한 만큼의 인권을 주는데 어떻게 기둥이 버틸 수 있을까.
학생들이 빨간 머리에 폭탄 맞은 머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
학생들의 머리가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그 이유 때문에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하는가?
10대가 하면 죄요, 20대가 하면 무죄인가?
일부, 아니 대부분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무참히 짓밟는다.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유난히 선생님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편에 대해 존중해주길 바란다면, 선생님들 역시 학생이기전의 하나의 개인에게 최소한의 인권 정도는 보장해주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는가?
상호존중은 민주주의 사회에 큰 덕목이 아니겠는가. 왜 그토록 좋은 일을 선생님들이 기를 쓰고 막는지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주어라. 라고 분필을 들고 칠판에 적었던 선생님이 생각난다. 수업이 끝난 후 분필이 아닌 바리깡을 들고 친구들의 머리를 잘라버리던 선생님 말이다.
왜 학생들은, 아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범죄자조차 인정받는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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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는 사상은 실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타 국가들과 달리 나이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기도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더욱 말이죠. 학생들은 교사 측에 비해 사회적 힘이 약할 수 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절충안을 보려면 먼저 굽히고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일방적인 강요로는 원하는 것을 얻는데 큰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밥공기// 교칙의 개념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 같군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입학설명회에서 교칙을 공고합니다. 또한 학부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냅니다. 체벌이나 규정이 부당하다면 학부모회의나 학생회에서 건의를 해서 조금씩 바꿔나아가는 것입니다. 학교가 무조건 적으로 학생에거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나, 학생 역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교칙을 바꿔 나가며 학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부당하다 느끼시면 정당한 절차로서 학교에 건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고 부정응하게
된다면 학교라는 집단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어차피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규범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규범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규범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견디지 못한다면 그 집단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로 들자면 자퇴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회 집단에서 적응하고자 한다면 상호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예로 들었듯 저희 학교는 저희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 제출했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의 학사일정과 교칙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것임을 부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회 즉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의 옳고 그름은 국민들이 건의하고 토론해 볼수는 없지만 결국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서로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교란 집단이 교칙이란 법을 통과할때 그 결정은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하
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내 학생들에게도 두발 문제에 대한 양론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벌과 다른 규정에 대한 권리는 학생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다는 것입니다. 님이 헌법이 가장 큰 규범이라 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교사의 학생처벌을 하는 것이 위법이란 법은 없습니다.